경제,주식/경제,부동산 상식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란? 분상제 의미, 적용지역,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기간 총정리

주식맛집 2021. 8. 22. 00:30
반응형

부동산 기사나 정책을 보면 낯선 단어들과 제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단어에서 어느정도 알 수 있듯이, 국가에서 정하는 적정선에 분양을 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상한제가 없다면 공급업체에서는 임의대로 가격을 정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우 비싼 분양가로 나오게 된다면, 인근의 구축 아파트는 분양가를 넘기가 힘들겁니다.  그러면 아마 구축 아파트도 분양가에 맞춰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그 지역의 집값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가격의 상한제를 적용해서 적정선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가의 제한으로 수익 감소를 예상해 주택공급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공물량이 많이 공급되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부족한 수익을 메꾸려고 싼 자재를 택하는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 기간,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 상한제에서 유의해야할 것이 있는데 바로,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거주의무은  공공이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되는 아파트가 인근 매매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5년 거주의무이며 80% 이상일 경우 3년 거주의무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 인근 부동산 시세 기준 80% 미만이라면 3년 동안 실거주 의무, 80% 이상일 경우 2년 거주 의무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을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분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주 의무기간 정리

(공공택지)  5년  [미만 / 80% 기준 / 이상] 3년

(민간택지)  3년  [미만 / 80% 기준 / 이상] 2년

 

그다음으로 전매제한 기간도 중요합니다. 공공택지 중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곳의 경우 시세 대비 80% 미만 시 10년, 80%~100%시 8년, 그 이상은 5년동안의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역은 공공택지와 동일한 제한을 받지만 그 외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정리

 

(공공,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역 해당하는 곳)  10년  [미만 / 80% 기준 / 이상] 8년 [100%이상] 5년

 

거주 의무기간, 전매제한 총 정리

 

그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곳은?

 

이 제도는 모든 분양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3개 구, 37동 와 경기도 3개 시(아래 사진)가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021. 02. 19. 개정안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 13개 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입니다.

 

경기도 3개 시는

광명(4개동) /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인천은 없습니다.

주택법(2021.08.22 기준)

 

공공택지는 모두 분상제 적용대상이며, 위의 민간택지 중 적용대상은 제 57조 2번 다.에 의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결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연수구, 수원, 용인(수지구, 기흥구), 성남, 안양 등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아니기에 최대 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설명에 계속 나오는 투기과열지구는 그럼 어디일까요?

 

반응형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1. 8. 22. 기준 2020. 06. 19. 이후 수도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 기준이며 수도권은 변동없음

수도권에 거주하고계시면 내가 사고싶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대출금액의 차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면 좋지만 무턱대고 분양을 받았다가는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때문에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을 수 있으니 꼭 실거주가 가능한지 상황을 체크해보고 분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을 사기위해 알아야 할 대출용어인 LTV와 DTI등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DTI 도대체 뭐야? 매일 보는 대출용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주식맛집입니다. 요새 부동산 기사를 보면, 투자과열지구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인 LTV, DTI 과연 무엇일까요?? 맨날 들어도 뒤돌면 바로 까먹는 용어들을 정

stockrestaurant.tistory.com

이상 주식맛집이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