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맛집입니다.
요새 아주 핫한 분양소식인 인천 검단 제일풍경채를 찾아보다가,
검단신도시가 분양가상한제를 받아서 분양가가 기대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작성한
이 분양가 상한제 포스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인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 듯 서울과 경기 지역 몇곳이 분상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천 검단신도시는 분상제 적용 지역인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검단신도시가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도 민간택지 기준 분상제 적용지역입니다.
인천 중 민간택지로 재개발되는 곳들은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개발하는 공공택지지구이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실거주의무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2.17일에 뜰 모집공고문의 분양가에 따라서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 80~100%이상이라면 거주의무 3년, 80% 미만이라면 5년의 거주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인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어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분양가 80~100%라면 8년, 80%미만일 시 10년입니다. 모집공고문이 나와봐야 정확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이 나올듯합니다.
공공택지vs민간택지
공공분양vs민간분양
등 용어가 헷갈리는 만큼 잘 정리를 해두어야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용어와 기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ㅇ 검단 제일풍경채 청약 예치금 금액
구분 | 인천광역시 | 서울시 | 경기도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84와 111 두 타입이므로, 84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85m2이하를, 111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135m2이하 예치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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