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동산 관련 기본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2. 보유세 3. 양도세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취득세
집 살 때 내는 세금
집을 "취득" 즉, 집을 살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선
1 2 3 8 12
이 다섯 숫자를 기억해주세요!
취득세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1%, 2%, 3%, 8%, 12% 이렇게 매겨집니다.
(*단, 취득가 < 기준시가 인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기준시가는 보통 매매가의 70~80%)
(22. 3. 21. 기준)
주택 수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1주택 | 6억이하 : 1% 6~9억 이하 : 2% 9억 초과 : 3% |
6억이하 : 1% 6~9억 이하 : 2% 9억 초과 : 3% |
2주택 | 6억이하 : 1% 6~9억 이하 : 2% 9억 초과 : 3% |
8% |
3주택 | 8% | 12% |
4주택 | 12% | 12% |
예를 들면,
무주택자인 제가 2022년에 1호기를 할 때 나오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1호기>
조정지역에 6억 이하인 아파트를 1호기로 매수하면
취득세는 1%입니다.
(정확히는 1.1%)
<2호기>
그 이후에
2호기를 비조정지역 6억 이하로 샀으면
또 1%의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확히 1.1%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국세 | 지방세 | 관련 부가세 | |
취득시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는 1%이고
관련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0.1% 더 붙어서
최종 1.1%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붙은 최종 취득세를 보면
1.1%, 2.2%, 3.3%, 8.8%, 13.2%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여기서 또다른 관련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이는 전용84(약 34평)초과인 물건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그 이하인 물건을 사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시,
상속세는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는 증여받은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2. 보유세
집을 갖고있으면 내는 세금
매년 6.1 기준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유세는 6.1 기준이기에
팔거면 6.1 전에 팔고
살거면 6.1이후에 사야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에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가 필요없고 구청으로부터 고지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오는 고지서를 확인하면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되어 나오는 세금이기에 굳이 세율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다룬 그 유명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일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 11억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11억 초과시 종부세를 냅니다.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 합계 6억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부터는 과세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공동명의 적극 활용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예를들어, 아내 혼자 1주택을 단독명의로 계약하면 11억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과 공동명의라면 각각 6억씩, 총 12억(6+6))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적극 활용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2.주택 임대사업자
--> 현재는 혜택 x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의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는 해당이 안돼서 현재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같습니다.
3. 양도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집을 팔 때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양도세는 크게
1. 국세인 양도소득세
2.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해서 잘 챙겨야 합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낸 이후 납부기한을 2개월 더 줍니다.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2주택이상)는
2주택 중과 : 20%
3주택 중과 : 30%
입니다
즉,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 + 20%
3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 + 30%
라고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절차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예를들어,
A아파트를 5억주고 샀다가 8억을 받고 파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도가액(8억) - 취득가액(5억)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입니다.
*필요경비도 빼주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서류들을 잘 챙겨놔야합니다!
예를들면 중개수수료나 취득세 등 관련 서류를 잘 챙겨놔야
훗날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할수록 공제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한 사람당 무조건 1년에 1번 250만원 공제)
4)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최종 양도소득세!
* 임대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3주택 이상 보유 & 전세놓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초과이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초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경제,주식 > 경제,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강의 후기] 월급쟁이부자들 열반스쿨 3강후기 (0) | 2022.03.10 |
---|---|
[부동산 강의]월급쟁이부자들 열반스쿨 중급반 강의 후기 (0) | 2021.12.24 |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인가? 그 이유는? (0) | 2021.12.11 |
[월부 열반스쿨 중급반 강의후기] 첫 부동산 강의가 열중이라 다행이다. (0) | 2021.11.26 |
10.26 가계부채 대책 정리, 고강도 대출규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0) | 2021.11.11 |